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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코알라74
법인사업자입니다. 현금흐름표 간접법으로 작성중에 있는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아래의 토지의취득은 건물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발생한금액과는 무관하여 생략해도될까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진화 회계사
한진화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현금유출과 건물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 현금유입/현금유출에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각각 개별거래 이므로 각각 기재하시면 되시고 당해 해당거래가 없으시면 무시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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