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 친구가 원룸 중개수수료를 너무 많이 낸 거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가 계약한 원룸이 보증금 1000 월세 50 입니다
친구 집 주소로 찾아보니
*건축물대장(갑)에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외 1
**건축물대장(을) 건축물현황에 용도: 사무소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종이엔(뭔지 모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사무소/주거
-실제 용도: 주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총 3개입니다.
1.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로 60만원을 받았다는데
0.9%로 계산해봐도 594,000원인데
60만원을 받은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2. 외국인 친구라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고 왔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상엔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 용도는 주거용, 즉 원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개수수료를 주택이나 오피스텔 기준으로 0.4%~0.5%정도만 내고 싶으니, 초과 금액은 돌려달라고 부동산에 요구할 순 없을까요?
3. 이 친구가 구청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혹시 집주인과 문제가 생겨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건 아닐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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