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이사 갔는데 물건을 일부 두고 갔는데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잘안되요
임의로 물건을 처리할수 있는지 어떻게 처라하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부동산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인 임차인 명의자가 소장을 송달 받지 않고 불명인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도소송의 예시 또는 기재례, 양식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