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이사 가면서 물건을 일부 두고 갔는데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언되요
세입자가 이사 갔는데 물건을 일부 두고 갔는데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잘안되요
임의로 물건을 처리할수 있는지 어떻게 처라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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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부동산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피고인 임차인 명의자가 소장을 송달 받지 않고 불명인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도소송의 예시 또는 기재례, 양식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