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화폐를 현금 등을 구입하고 지역화폐를 해당 지역에서 사용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제로페이 구입시 핸드폰번호 등을 연결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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