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취소하고 그 다음에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곧바로 만들 수 없다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참고로 청약과열지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장을 만든 것 자체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사용하는것은 재당첨 금지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야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시어 당첨이 되셨다면 내가 당첨을 취소하실순없습니다.
계약을 포기하시고 안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해약하시고 , 바로 다시 개설하시면 되세요.
단,투기과열지구는 개설후 2년이 지나야 1순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