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중도금대출금을 가족이 대신 변제해도 상속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19년도12월에 아파트중도금 대출1억4천만원가량 실행하고 현재 1억2천 조금넘게 남아있습니다.
5년후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변동이되어 부담해야될 원금+이자가 많이 늘어나 부모님께서 일괄상환을 하려 하는데 상속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하며 면제한도가 얼마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년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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