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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이야
맞벌이 부부중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닌 남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외할머니를 가저간 상황(소득없는 외할머니)
외할머니의 의료비 공제가능여부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기본공제 없이 의료비만 가저오려고 하는데 안되는것맞죠?기본공제로가저간 부양가족에 의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모든 공제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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