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여 최종 취득한 경우 잔금 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취득세 납부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증을 첨부하여 법원 또는 등기소에 부동산 등기 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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