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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카멜레온71
눈부신카멜레온7121.02.28

성인장애인인데 부모님이 집에서 쫏아내면 ?

성인장애인인데 부모님이 집에서 쫏아내면 어떻게해야돼나요? 너무힘들고 너무 스트레스받게해서 죽고싶고

자살충동이 너무심하게오고 밥먹듯히 쫏아내서 대책도없이

그래서 일도못하고 살아갈마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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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제826조에서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제974조 제1호에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의 부양의무를 정하고 있고, 제975조에서는 부양의무의 내용으로서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성년의 자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제2차 부양의무로서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양료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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