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ODM이 청년창업세금면제에 해당이 되나요?
현재 저는 ODM(국내생산)으로 물건을 해외 수출할려고 하고있으며 바이어가 있는상태입니다.
이에따라 창년창업 세금면제를 받고자 하는데
사업자 등록시 어떤 업종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ODM이기때문에 제조업에 해당할것으로 생각하는데
ODM(국내생산)이 제조업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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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외주를 맡기지 않고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본인이 직접 제조하거나 국내 업체에 위탁제조를 맡긴다면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