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1기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2024년 0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과 같이 2번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 : 2024.01.01.~ 2024.02.29.까지 매출, 매입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납부 : 2024.03.01.~2024.06.03.까지의 매출,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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