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해야하나요?
작년11월 간이로 시작하였고
올 3월부터 일반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일반신고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1기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2024년 0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과 같이 2번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 : 2024.01.01.~ 2024.02.29.까지 매출, 매입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납부 : 2024.03.01.~2024.06.03.까지의 매출,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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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4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7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3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었다면 1월~2월 과세기간에 대하여 3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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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일반과세자는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25까지 1.1~3.31까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3~6월까지는 7.25에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