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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해야하나요?

작년11월 간이로 시작하였고

올 3월부터 일반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일반신고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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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1기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2024년 0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과 같이 2번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 : 2024.01.01.~ 2024.02.29.까지 매출, 매입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납부 : 2024.03.01.~2024.06.03.까지의 매출,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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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4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7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3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었다면 1월~2월 과세기간에 대하여 3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4월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일반과세자는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25까지 1.1~3.31까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3~6월까지는 7.25에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