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1차례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면 당분간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구직이 바로되면 문제없겠지만 만약에 구직이 길어지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만 받을수 있다고도 하고
두번이상 받는경우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기준으로 진행되는지 일반인으로서는
도무지 파악이 안되서 가능한 팁 있으면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바 있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3. 재수급 하시려는 경우에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구직급여 지급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횟수가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직장을 구해서 계약만료로 퇴직을 하게 되면 받을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요건만 충족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