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췄습니다.
11월쯤에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 한 이후에 고용관계가 중단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두달 정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다음 수급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기간이 4개월이라고 가정할 경우 지금 두달을 받게되면 다음엔 몇개월이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근로계약이 중단된 후 4개월을 받을 수 있는지
2개월을 받았으니 다음에 2개월만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취업이 이루어졌다면 상기 요건을 충족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실업된 이후에 나머지 실업급여일수(4개월-최초실업인정일 이후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7일이내에 재실업 신고를 한다면 남은 수급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4개월에서 이미 받은 실업급여기간 + 취업기간을
제외하고도 수급기간이 남아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매 건마다 새로 그 액수 및 기간이 설정됩니다. 예컨대, 이번에 4개월 받는 경우, 그 이후 재취업한 시점부터는 이전 실업급여가 아닌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변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다른회사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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