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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보석새88
검붉은보석새8822.09.03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췄습니다.

11월쯤에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 한 이후에 고용관계가 중단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두달 정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다음 수급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기간이 4개월이라고 가정할 경우 지금 두달을 받게되면 다음엔 몇개월이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근로계약이 중단된 후 4개월을 받을 수 있는지

2개월을 받았으니 다음에 2개월만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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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취업이 이루어졌다면 상기 요건을 충족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실업된 이후에 나머지 실업급여일수(4개월-최초실업인정일 이후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7일이내에 재실업 신고를 한다면 남은 수급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4개월에서 이미 받은 실업급여기간 + 취업기간을

    제외하고도 수급기간이 남아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매 건마다 새로 그 액수 및 기간이 설정됩니다. 예컨대, 이번에 4개월 받는 경우, 그 이후 재취업한 시점부터는 이전 실업급여가 아닌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변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다른회사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