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 장기자랑 강요로 인해 근로감독청에 신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시간이얼마나 걸릴까요?
현재 직원 200명가량의 병원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연말에 장기자랑을 하라고 강요하여
현재 춤 및 노래 선정 진행중이며
곧 연습에 돌입할것같습니다.
하루하루 일하기도 힘들고 집과 직장이 멀어 연습에 참여하기도 힘듭니다.
2017년 한×대병원과 2023년 이×드 또한 장기자랑으로 신고를 당했던데
지금 진행중인 장기자랑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신고처리가 빨리되어야 조치가 이루어질텐데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신고조차 못하고있어 저혼자라도 신고해놓은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담당자 배정까지 1주, 2주 정도에 출석조사 등을 진행하여 빠르면 1달 정도 내에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의 사정 등에 따라 처리기한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괴롭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접수가 되었다면 담당자가 배정되게 됩니다.
이후 어떤식으로든 회사로 연락이 가지만 정확히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