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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직박구리119

까칠한직박구리119

월급계산 알려주세요!!!!!!!

약국 직원으로 들어가려는데 주6일 일하구요

평일에는 8시반부터 6시반까지 하는데 한시간 휴게라 하루에 9시간 일하구요 토요일은 8시반부터 2시해서 5.5시간 일해요

식사는 따로 안챙겨주시구요

월 세후 얼마 받아야 최저시급에 맞는건가요?

세후 200이면 적게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50.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49,450원이 되고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더라도 월 예상 실수령액은 2,269,0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실수령액 2,0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법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