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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직도적극적인사슴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 후 증거등 확인 목적으로 참고인으로(고소인은 당연히 출석조사받으나) 참석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단순확인으로 유선이나 고소장으로 확인하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조사는 무조건 진행된다고 보면 되고,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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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혐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참고인이라면 유선으로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참고인 조사가 어렵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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