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소환장을 받았을때 그 사건에대한내용을 어떻게알수있나요?
증인소환장이 왔습니다
이사건으로 인해 경찰 참고인조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건의 진행 상황은 알지못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증인 출석전 이사건의 내용에 대해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
2.증인에게 따로 면담을 요구하지않고 증인소환장을 보내는것이 맞나요?
2. 변호사가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경우 증인출석이 변호인에게 유리하여 신청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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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며 사전에 증인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연락이 어려운 경우 바로 소환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통상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신청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 등으로 사건 번호 등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따로 면담 등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을 알아야 증인 신청자가 누구인지,
취지가 무엇인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담당검사나 피고인측에 연락하여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면, 참고인 조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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