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지정상속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뭔가요?
재산이 적고 많고 이권이 개입되면 부모고 형제고간에 분쟁이 생기기
마련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등지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지정상속이 이루어지면 싸울일이 없을텐데요.
유언녹취와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안전하게 법적으로 지정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유언을 통해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공증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사망 전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유언의 내용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2.유언대용신탁은 신탁회사에 재산을 위탁하고, 사망 시에 신탁회사가 지정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방식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달리 신탁회사가 재산을 관리하고, 상속인을 지정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상속이 가능합니다.
3.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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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민법이 규정하는 유언방식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
유언공증이나 유언장, 녹취 등 다양한 방법이 의한 유언이 있으나 그렇게 이루어진 유언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다투거나 유류분반환을 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