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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사일러스
사일러스

이런 관계인 경우, 혼인이 가능한가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A와 B가 부부였어요.

그런데 서로 이혼했고, A와 C가 결혼했는데, C한테는 이미 아들 D가 있습니다.

A한테는 D가 의붓아들입니다.

D가 이제 막 성인이 되었는데, 성적 취향이 어머니뻘, 이모뻘 정도의 연상녀를 동경합니다.

D가 우연히 엄마뻘 여자인 B와 사귀게 되었는데, 둘이 관계까자 가졌다고 하더군요.

(물론 처음에는 서로의 관계를 다들 몰랐습니다.)

나이 차이, 금단, 이런거 다 떠나서, B와 D 사이에 결혼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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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와 B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근친혼에 준하는 인척관계 금혼(혼인금지)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D는 C의 아들이고, C는 현재 A의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D와 A는 법적으로 의붓부자 관계(인척 1촌)에 해당합니다. 또한 B는 A의 전(前)배우자이므로, A의 인척이었던 D와 B는 민법상 ‘혼인으로 생긴 인척관계’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어, 비록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배우자의 자녀’(의붓자식)나 ‘전배우자’ 간에는 혼인이 불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 제809조는 혼인금지 사유를 규정하면서 “직계혈족 및 직계인척 사이”의 혼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A와 B가 이미 이혼하여 인척관계가 소멸된다고 보더라도, 혼인 전 존재한 인척관계에 따라 B는 D의 ‘의붓어머니에 해당하는 인척적 지위’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계에서의 혼인을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아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로 판단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D와 B가 현재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형사적으로는 간통죄 폐지로 처벌되지 않지만, 혼인신고를 시도할 경우 혼인신고 수리 거부 또는 혼인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는 인척관계가 혼인금지 범위에 해당하면 수리 자체를 거부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 관계는 사회통념상 ‘의붓가족 간 근친혼 유사 관계’로 보아 법률상 혼인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동거 자체는 처벌되지 않지만, 가족·사회적 문제나 민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아닌 교제 단계라도 인척관계로 인한 법적 분쟁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가 D를 입양한 경우에 가족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A와 B는 이미 이혼하여서 법률상 부부가 아니고 친척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혼인을 하는 것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