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끼리 성관계를 가진후 여자 쪽 가족분들이 알아서 고소 진행한다하면?
A 남자(18) B 여자(17)
A와B 는 각각 이성교제를 하는 사이입니다
매일같이 집을 데려다주던 어느날 b군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콘돔은 a군이 지하철 자판기 에서 사놨었음)
이 사실을 b의부모님이 아셨고 a군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A는 b를 아직 좋아하고 사랑하기때문에 지켜주기위해서, 일을 더 크게 벌리고싶지않는 목적으로 b의 가족이 질문을 답변 할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같은 학교 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된다며 둘중 한명은 자퇴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마치 a군을 지목하는 행동,말투 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 b군 부모님께서 고소를 진행시키신다면 a군은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사이에서 서로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B양 부모님이 고소를 할 근거 자체가 불분명 하므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어느 일방의 부모가 별도의 고소권이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가 아니고 위 나이대의 미성년자간 합의하에 성관계 한 것이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를 위하여 거짓진술을 한 사실이 있어 현재상황으로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A가 처벌을 면하려면 B와의 연인관계에 있었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단느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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