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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갈기쥐125
작은갈기쥐12522.06.29

미성년자 끼리 성관계를 가진후 여자 쪽 가족분들이 알아서 고소 진행한다하면?

A 남자(18) B 여자(17)

A와B 는 각각 이성교제를 하는 사이입니다

매일같이 집을 데려다주던 어느날 b군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콘돔은 a군이 지하철 자판기 에서 사놨었음)

이 사실을 b의부모님이 아셨고 a군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A는 b를 아직 좋아하고 사랑하기때문에 지켜주기위해서, 일을 더 크게 벌리고싶지않는 목적으로 b의 가족이 질문을 답변 할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같은 학교 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된다며 둘중 한명은 자퇴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마치 a군을 지목하는 행동,말투 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 b군 부모님께서 고소를 진행시키신다면 a군은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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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사이에서 서로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B양 부모님이 고소를 할 근거 자체가 불분명 하므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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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어느 일방의 부모가 별도의 고소권이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가 아니고 위 나이대의 미성년자간 합의하에 성관계 한 것이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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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를 위하여 거짓진술을 한 사실이 있어 현재상황으로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A가 처벌을 면하려면 B와의 연인관계에 있었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단느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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