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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오색조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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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하루에 3시간 30분씩 일주일에 4번 일하는데 계약서작성하고 일년 일했어요. 초단시간 근로자인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충족하는건가요?? 초단시간이라 헷갈리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하루에 3시간 30분씩 일주일에 4번 일하는데 계약서작성하고 일년 일했어요. 초단시간 근로자인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충족하는건가요?? 초단시간이라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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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1주일 7일간 4일이 인정됨.

      1년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넘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매우 적어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14/40)*100= 35퍼센트

      그러므로, 주40시간 계약직 근로로 갈아타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나중에 신청해도 1년의 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시면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직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는 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인 근로자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으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부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