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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친칠라66
듬직한친칠라6621.11.09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요

다른분의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고를 하려하니 1332는 통화하기 힘듭니다

방지를 위한 신고 방법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당했을때 신고 및 해결 방법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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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급정지 및 피해신고는 112(경찰청)으로 하고, 피싱사이트 신고는 118(인터넷진흥원)으로 하며, 피해상담 및 환급절차 문의는 1332(금융감독원)에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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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방지를 위한 신고에는 다소 소극적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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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였거나 알고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1332이 신고하셔도 되고, 보이스피싱 역시 범죄 중 하나이므로 112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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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방안 이외에 관할 경찰에 해당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등과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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