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요
다른분의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고를 하려하니 1332는 통화하기 힘듭니다
방지를 위한 신고 방법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당했을때 신고 및 해결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급정지 및 피해신고는 112(경찰청)으로 하고, 피싱사이트 신고는 118(인터넷진흥원)으로 하며, 피해상담 및 환급절차 문의는 1332(금융감독원)에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방지를 위한 신고에는 다소 소극적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였거나 알고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1332이 신고하셔도 되고, 보이스피싱 역시 범죄 중 하나이므로 112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방안 이외에 관할 경찰에 해당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등과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