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를 포함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소득세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소득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질문에서 처럼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9,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적용세율은 35%가
되는 것이며, 누진공제 1,490만원을 차감한 경우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은 1,660만원이
됩니다.
소득세 세유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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