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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2.17

세금 산출시 과세표준 금액 기준 금액구간별 산출하여 합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공제 후 과세표준금액을 대상으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총 과세표준금액이 9000천만원이면 여기에 35프로를 곱해서 세금이 산출되나요? 아니면 구간별로 다른 세율로 산출 후 합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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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구간 별 세율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

    더 편한 방법으로는 과세표준에 따른 최고 적용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도 결과는 같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023년 개정 세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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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차등적용 되어 합산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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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를 포함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소득세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소득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질문에서 처럼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9,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적용세율은 35%가

    되는 것이며, 누진공제 1,490만원을 차감한 경우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은 1,660만원이

    됩니다.

    소득세 세유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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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누진세율을 따르기 때문에,

    35%곱한 후에 누진공제 14,900,000원을 한 금액으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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