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구간변동이 전체 소득에 대해 발생하나요 초과액에 대하여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세액구간과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8800만원 기준으로 세금이 24%->35%로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초과액의 세율이 변하는 것인지 이전 세율이 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9000만원을 번다면
8800만원까지는 24%, 초과200만원은 35%
또는
9000만원에 대하여 35%
둘중 어떤계산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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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이 1500만원인 경우, 1200만원까지는 6%가 적용되고 300만원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구간별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음단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을 모두 반영한 것이 아래 종합소득세율의 누진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9,000만일 경우 9,000만원 x 35% - 14,900,000원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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