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액구간과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8800만원 기준으로 세금이 24%->35%로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초과액의 세율이 변하는 것인지 이전 세율이 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9000만원을 번다면
8800만원까지는 24%, 초과200만원은 35%
또는
9000만원에 대하여 35%
둘중 어떤계산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이 1500만원인 경우, 1200만원까지는 6%가 적용되고 300만원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구간별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음단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을 모두 반영한 것이 아래 종합소득세율의 누진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9,000만일 경우 9,000만원 x 35% - 14,900,000원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