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성 근로자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때는 1회 사용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