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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남자는 보통 육아휴직을 얼마나 쓸수있을까요?

남자는 보통 육아휴직을 얼마나 잡고 가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때 얼마나 시간을 뺄수있는지가 너무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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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성도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명 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 근로자도 법적으로 최대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육아휴직은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시간을 뺀다는 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는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합니다. 따라서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의 구별이 없고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성 근로자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때는 1회 사용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