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크게 과세되는 재화/용역과 면세되는 재화/용역으로 구분합니다.
1.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등 : 식용 여부에 불구하고 가공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에 부가가치세
면세됩니다.
2. 국외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등 :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를, 식용에
제공할 목적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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