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3년) 1월 5일 퇴직 예정자로 1월급여(25일 예정)까지는 기존 다니던 회사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2월 예정되어있는 연말정산은 누가(회사가 또는 제가) 어떻게(회사가 또는 제가 홈텍스에서) 해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