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1월중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2022년 귀속 및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별도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중에 퇴직시 2022년 귀속 및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회사의 경리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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