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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카레23.01.03

올해(23년) 1월5일 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하나요?

올해(23년) 1월 5일 퇴직 예정자로 1월급여(25일 예정)까지는 기존 다니던 회사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2월 예정되어있는 연말정산은 누가(회사가 또는 제가) 어떻게(회사가 또는 제가 홈텍스에서) 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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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1월중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2022년 귀속 및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별도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중에 퇴직시 2022년 귀속 및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회사의 경리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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