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은 어느정도 허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가을쯤 전세를 구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충 2억 정도의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2000만원정도인데 그걸 계약금으로 내기가 당장 어려워서
예전에 구하러 다닐때 200정도만 내면 된다 가계약금으로 라고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느정도라면 계약금으로 합당할까요?
집주인이 허용해주는 계약금이라면 적어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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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에 보통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합니다. 10%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할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는 5%이상을 계약금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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