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나 강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재물의 개념이 물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는 전기나 혹은 에너지 및 통신을 이용하는 행위도 재물에 개념에 포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형법상 재물에는 물건 등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 등 관리가능한 동력에너지 자원 등 또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나 에너지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대해서는 재물로 인정되어 절도나 강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