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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입니당
사람입니당22.10.03

리셀 차액도 세금을 낼까요..?

가끔 많은 사람이 몰려 순간적으로 인기가 높아 물건을 구하기 힘들어 가격이 높아지는 물건이 있는데 이때 구매하고 바로 되팔아 이득을 취하는 건에 대해도 세금을 부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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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리셀판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계속 반복성에 구체적인 횟수에 규정은 없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부가세 신고 및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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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리셀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회성 거래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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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리셀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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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리셀을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개인간 계좌이체 혹은 현금거래이기 때문에 과세사각지대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리셀을 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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