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수강명령40시간받았는데 10일이내에 이의신청 하라는데 ㅠ구제받을길이있을까요?생계땜에가게문닫고가야되는데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으려면 이의신청사유가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생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주말이나 야간 등의 경우도 불가능한지 재판부에서 확인할 것인바, 이때에도 불가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판결과 함께 내려진 수강명령에 대하여 별도 이의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간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