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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태양새137
든든한태양새13723.12.05

해고수당을 안주는데 어떻게해야 최대한빨리받을수있나요?

10월24일 당일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해고수당달라니까 법적으로알아서 하라고하고 배쩨라는식으로나옵니다 이미 노동청 노동위원회 다신고했고 노동청에서 경찰청에넘겼다고하고 아무소식이없는데 빨리받고싶은데 하루라도빨리받아낼순없는건가요 이렇게 언제올지모르는 연락을 기다리는수밖엔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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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확인서 발급받아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다는 연락이 올겁니다. 해당 감독관님께 연락하여 처리과정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소하여 형사로 넘어간 경우

    사업주가 합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속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민사로 청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감독관 배정이 되었다면 직접 전화하여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절차 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