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4일 당일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해고수당달라니까 법적으로알아서 하라고하고 배쩨라는식으로나옵니다 이미 노동청 노동위원회 다신고했고 노동청에서 경찰청에넘겼다고하고 아무소식이없는데 빨리받고싶은데 하루라도빨리받아낼순없는건가요 이렇게 언제올지모르는 연락을 기다리는수밖엔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확인서 발급받아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다는 연락이 올겁니다. 해당 감독관님께 연락하여 처리과정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소하여 형사로 넘어간 경우
사업주가 합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속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민사로 청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감독관 배정이 되었다면 직접 전화하여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절차 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