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로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 부를려고 합니다
제가 고장낸건 아니지만 노후되서 그런거 같은데 비용은 집주인 저 누가 부담해야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보수의무에 따라 부담해야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보일러가 단순히 노후화되어 고장난 것이라면,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단순히 1~2년이 아닌 걸 고려하면 그 수리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