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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1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을때에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친구가 이혼을 준비중인데요. 와이프가 절대 이혼을 안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친구는 이혼을 원하고 와이프는 원하지 않을때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을 해야하는지 대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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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blue-check
    이성훈 변호사23.11.0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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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어렵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을 주장 입증하면 이혼판결이 나와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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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혼인파탄이 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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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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