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와 이혼 합의하고 별거중인데 와이프가 이혼을 다시 거절할때 재상상으로 이혼 청구가능 한가요?
와이프와 이혼을 합의하고 별거 중인데 이혼을 다시 번복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중인 상황이라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어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기존에 이혼하기로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