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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22.12.21

와이프와 이혼 합의하고 별거중인데 와이프가 이혼을 다시 거절할때 재상상으로 이혼 청구가능 한가요?

와이프와 이혼을 합의하고 별거 중인데 이혼을 다시 번복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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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중인 상황이라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어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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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기존에 이혼하기로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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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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