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가계약금이 계약서 이전 지급된 부분이라도 목적물에 대한 협의를 거친 만큼 계약금으로써 적용가능할듯 보입니다, 만약 해당 사유로 계약유지가 어렵다면 과실은 상대방에게 있고 이럴 경우 계약위반이므로 가계약금의 배액을 돌려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해지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여지를 남겨 해지의 책임을 돌릴려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 최초 계약과 동일한 상태로 유지해 진행할것으로 조건으로 하시고 계약진행을 통보하시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