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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귀뚜라미45
성실한귀뚜라미4523.05.29

가계약한후에 본계약할때 내용이 바뀌면 어쩌죠?

집을 매매하려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조건은 현재 전세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책임지고 퇴거 시키기로 했습니다

가계약금 송금했구요

본계약날 퇴거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 조건으로 가계약금도 송금하고 집도 안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렇거하면 어떻게 하라는건지요

계약위반이 아닌지요

퇴거 안되니 그래도 계약할거면 하고 안하면 가게약금 돌려준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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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가계약금이 계약서 이전 지급된 부분이라도 목적물에 대한 협의를 거친 만큼 계약금으로써 적용가능할듯 보입니다, 만약 해당 사유로 계약유지가 어렵다면 과실은 상대방에게 있고 이럴 경우 계약위반이므로 가계약금의 배액을 돌려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해지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여지를 남겨 해지의 책임을 돌릴려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 최초 계약과 동일한 상태로 유지해 진행할것으로 조건으로 하시고 계약진행을 통보하시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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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였다가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이행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은 받은 입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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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퇴거하는 조건의 조건부계약인데 이행이되지 않으면 매수인 입장에서 입주를 하지못하는 중대한 하자로 보입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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