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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귀뚜라미45
성실한귀뚜라미45

가계약한후에 본계약할때 내용이 바뀌면 어쩌죠?

집을 매매하려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조건은 현재 전세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책임지고 퇴거 시키기로 했습니다

가계약금 송금했구요

본계약날 퇴거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 조건으로 가계약금도 송금하고 집도 안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렇거하면 어떻게 하라는건지요

계약위반이 아닌지요

퇴거 안되니 그래도 계약할거면 하고 안하면 가게약금 돌려준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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