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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박새76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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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월세 2개월 분 부담은 이사시기 또는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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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짐을 뺀 시점과 무관하게 월세2달분의 위약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특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부분은 관습에 따릅니다
만기전이사시 라는 명칭에 별도의 조건이 없기에 방이 나가는것과 무관해보입니다
고나연 공인중개사
대박부동산중개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짐을 뺀 시점에서 월세 2달분을 차감 계산이 맞습니다.
왜냐면 특약사항에 임대인, 임차인이 동의하여 이사를 갔기때문에
이사를 간 시점 즉, 짐을 뺀 시점이 명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민사항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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