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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박새76
선한박새7622.01.04

계약 만기전에 이사시 위약금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만기전 이사시에는 월세 2달분과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해야된다고 명시한 상태입니다.그런데 5개월만 살고 짐을 뺀 상태에서 임차인이 부동산에 직접 내놓고 한달이 지나도 방이 나가지않으니 기존 특약사항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짐을 뺀 시점에서 월세 차감2달분 계산을 하는데...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월세2달분 차감이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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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월세 2개월 분 부담은 이사시기 또는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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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짐을 뺀 시점과 무관하게 월세2달분의 위약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특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부분은 관습에 따릅니다

    만기전이사시 라는 명칭에 별도의 조건이 없기에 방이 나가는것과 무관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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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짐을 뺀 시점에서 월세 2달분을 차감 계산이 맞습니다.

    왜냐면 특약사항에 임대인, 임차인이 동의하여 이사를 갔기때문에

    이사를 간 시점 즉, 짐을 뺀 시점이 명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민사항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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