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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사슴벌레190
통쾌한사슴벌레19023.03.04

만기 전 퇴실 중개 수수료 줘야하나요?

월세집 2년 계약 후 재계약 시점이 되어 월세5%를 올리고 다시 2년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후 1년이 흐른 지금 퇴실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에는 만기전 퇴실시 중개수수료가 지급된다는 말이 없었지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네요. 임차인이 제가 주는 것이 맞나요? 이럴 경우엔 부동산은 새임차인 전 임차인 두명에게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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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하지않는다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안구하고 계약기간까지 거주하라고 할듯 합니다.


    계약중간에 이사를 가야하는건 임차인이기에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에 진행되는게 보통입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도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만기가 되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님의 경우가 바로 갱신계약중입니다.

    갱신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중개사에게 갱신계약임을 말씀드리고,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것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 후 재계약을 하셨다면 이주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이주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질문자님을 지급의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깬 사람이 중개보수/이사비용를 지불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계약을 깬 사람 때문에 불필요한 중개보수/이사용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계약기간을 50%정도는 유지했다면, 50%만 중개보수는 내는 것으로 합의하면 좋을 듯합니다.

    2. 이러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원래 중개보수를 내야하고, 집주인이 내야할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내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게약을 갱신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사전에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적법하게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본인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만기 일자를 채워야 하며 해당 기간 전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 전 계약 해지 방법은 집주인과 계약 해지를 합의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기존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