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사업자가 가족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등록시나 후에 임차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허락하여 나가고 자녀가 거주한다면 임차인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인 부모님이 공공임대 물건에 자식이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법적인 의무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