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주비 대출 승계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이주비 대출을 3억을 받았고 갑자기 한달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후 재개발건은 제가 상속받았고 어제 등기를 마무리 했고 재개발 사무실에 명의이전을 신청하려는데 서류중에 이주비 대출 승계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전 아버지가 대출받은것이라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을것 같은데... 혹시 승계를 하면 상속세를 제가 물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
되는 금액은 이주비 대출 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에 해당함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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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승계하게 되면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대출금액만큼 차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속세가 있다면 줄어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