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5호)
http://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EB%B0%8F%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46%EC%A1%B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