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로 들어가나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파서 병원비를 다른 가족들이 대신 내준다면 그 병원비는 증여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병원비는 증여로 안보는 건가요?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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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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