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에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로 들어가나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파서 병원비를 다른 가족들이 대신 내준다면 그 병원비는 증여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병원비는 증여로 안보는 건가요?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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