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 상속 재산을 분배 할 때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의료비를 가족들이 나눠서 의료비를 부담 했을 때와 다른 한 명이 모두 부담 했을 때 상속 재산을 분배 할 때 다른 한 명이 좀 더 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도록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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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는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를 하면 좋지만,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청구하여 판단을 받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 1. 13.]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등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분을 상속분에 가산하여 상속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