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고,
2)부모님의 각각의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모님 본인의 의료비를 공제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이중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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