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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매257
비장한매25723.01.28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가져올수있나요?

같이 거주는 하고있지않지만, 부모님의 의료비를 가져올수있나요?

누구는 된다 그러고 누구는 동거를 하지않으면 안된다그러고.. 정확히 어떻게 되나여?

부부는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데 부모는 어떤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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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고,

    2)부모님의 각각의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모님 본인의 의료비를 공제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이중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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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을 위한 의료비로서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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