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비상시 지급이란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처한 상황이 비상시 지급을 해야 할 상황인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지급능력 또한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가
신청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급여일 이전 선집행하는 것인만큼 그 한도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