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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8.11

비상시 임금지불이란 어떤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친한 지인분이 회사에서 개인 사유로 인해서 비상시 임금지불이란 제도를 알고 혜택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비상시 임금지불이란 어떤 제도 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자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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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비상시 지급이란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처한 상황이 비상시 지급을 해야 할 상황인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지급능력 또한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가

    신청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급여일 이전 선집행하는 것인만큼 그 한도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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