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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8.04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란것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회사에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란것에 대해서 얼핏 들었습니다 본론으로 말하자면 정확하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란것은 무엇입니까?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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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일정연령 이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연령 또는 근속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는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보전수당으로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해당 자격 및 지원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피크제를 도입 · 실시한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 임금이 10% 이상 하락한 54세 이상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함

    • 보전수당을 처음 받는 연령을 54세로 하여 임금이 가급적 54세 전에 삭감되도록 유도함

    • 최대 6년간 지원하여 고용을 60세까지 보장하게 유도함으로써 국민연금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토록 함

    • 다만, 삭감 후의 연간 임금이 4,680만원 이상인 고액 임금근로자는 보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지원기간은 사업장별 임금조정시기 및 고용보장연령에 따라 최소 1년부터 최대 6년까지이며, 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할 경우 1년, 56세까지 고용을 보장할 경우 2년, 57세까지 3년, 58세까지는 4년, 59세까지는 5년, 60세까지는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상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과도기적 임금쳬계였기에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정착될때까지 한시적으로 2006년 1월1일 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지원했습니다. 다만 2008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잔여 지원기간까지 그대로 지원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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