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으로 알약처방 받고 효과 없어서 수액 맞아도 실비청구 가능?

독감판정으로 해당 병원에 수액이 없어서 알약(조플루자)을 처방받고 복용을 했는데요.

다음날 효과가 없고 열이 계속 나는데, 다른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아도 두번 다 실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독감을 복용해도 차도가 없다는 건 아마도 독감과 다른 바이러스가 섞인 상태로 보입니다.

    요즘 감기가 잘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수액을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충한다는 개념이라서요.

    여튼 4세대의 경우는 비급여 수액치료시 약학정보원의 효능의 해당시 지급 가능하도록 약관상 적혀 있으니,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 식약처 허가가 되어있는 약제로 수액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독감을 진단 받으셨다면 수액치료에 대해서 실비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수액처방의 경우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소견서 정도는 받아두셔야 하며 보험회사에서 심사 후 지급여부 결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독감이라는 질병에 대한 직접치료의 의료비에 해당되어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약제를 받으신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단, 수액을 맞으실 경우는 해당 수액을 독감 '치료'를 목적으로

    맞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받아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주사는 비급여 주사입니다,

    2017년04월01일을 기준으로 그전 실비보험 가입자는

    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청구가 가능하고

    이후 가입자는 비급여3종 특약 구성으로 가입자라서 청구시 70%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두번 다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A병원 독감 진단 + 조플루자 처방

    약값 + 진료비 발생 -> 만원 넘으면 실비 청구 가능 ( 질병치료 목적 )

    B병원 열지속 + 수액 치료

    의사가 독감치료목적의 수액 필요 판단 시 실비 청구 가능 하지만 단순

    예방목적으로 수액 맞을 경우엔 보장 받지 못합니다. 치료목적이여야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