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 보험 보상 관련 2번째 연락 받음

아래 사진은 이미 제가 글을 첫번째 올린것이고

오늘 보상팀 전화와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한 비급여라서 안되지만 이번에는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라고 연락이 왔네요

인정을 하든 안하든 비급여라 줘야된다

이번은 되고 다음은 안되는게 말이되냐?

바이러스성이라 아직 치료 다 끝나지도 못했다

이런식으로 하면 걍 보상해주지말고

금강원에 조치취하겠다 하니

죄송허다면서 다시 알아보고 연락준다하네요

하 ㅎㅎㅎㅎ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조금은 보험사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급여라 하더라도 진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없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번에 질문 올렸던 부분이 기억납니다.
    희안하네요. 1세대는 면책 근거가 없어서 지급을 해야 하거든요..
    약관상 면책 근거가 미용목적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없는 피부질환인데.
    편평사마귀는 전염성이 강하고 수건으로도 전염되고 그래서 재발도 잘되는데 지금 약관은 지급하는게 맞는데 희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