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사마귀 실비 보상 안됨 보상팀 주장 내용

세번째 글입니다

전화와서 하는말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가 아니라 병원에서 정한 임의 비급여라서

안된다고 해요^^

책임자랑 통화하겠다하고 끊은상태인데

레이져치료의 경우 병원에서 임의대로 정한 비급여라 안된다고 하는건지... 저말에 뭐라고 해야하나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로 치료를 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보상안됩니다

    서류에. 자필서명되어있는지 확인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레이저 치료는 임의 비급여 항목이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과 보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로봇수술정도 되어야 법정비급여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협회에서는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편의상 하는 용어라고 보셔야 합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냥 금감원 민원으로 처리하시는게 답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