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3회가 연체되어 해지됐다고 하는데 유병자인데 재가입이 거절될까요?
7년 이상 실비보험료 잘 내다가 경제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연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입한지 5년 후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
다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가입하려면 심사 후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가입하려면 고지하고 유병자로 인수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인수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환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2회 미납시, 익월 실효 전환됩니다.
실효 전환시에는 부활이라고 해서 가입할때와 같이 '계약 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거의 모든 보험사가 실효 당월 (3월)은
고지의무절차 없이 미납된 보험료만 수납하면 부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중인 보험사의 콜센터로 연락 후 빠른 부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미납된 보험료를 수납해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3회 연체면 해지가 아니라 그저 보장이 중지된 실효를 뜻합니다
다시 미납보험료 내고 부활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재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거 같고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여 가입해야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부활청약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실효된 보험은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되면 해지가 아니라 실효입니다.
간편부활기간에는 미납보험료 내면 부활됩니다.
간편부활 기간 지나면 다시 심사받으셔야 합니다.
당뇨 고지혈은 유병자용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