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장 제출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였고,
출석 후 삼자대면하여 사업주가 체불 사실 인정하고 간인까지 했는데요.
이때 지급일 합의했으나 약속한 날짜를 계속 어겨서 고소장도 제출했구요.
고소장 제출 후 이틀뒤에 감독관한테 연락해서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싶다고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는데,
(질문)
1.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여 서류떼는데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업주 출석해서 사실도 인정하고 간인까지 마친 상태인데도 고소장을 제출했으면 이건 아무런 효과가 없는건지요.
2. 검찰 송치되는데는 기한은 2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나요?
그럼 저는 검찰 송치될때까지 간이대지급금도 못받는건지..
3. 그리고 감독관이 너무너무 불친절한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감독관 교체도 가능할까요?
고소장 제출후에는 교체가 어렵다는 말이 있어서요. 통화녹음은 다 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고소사건이 새로 진행되므로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사기간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2.고소사건의 경우 원칙적인 처리기간은 2개월이나, 경우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이 있는 후에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3.만원 제기 시 근로감독관의 교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고소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해야 하므로,
기간이 길어진다는 뜻일 것입니다.
고소 사건은 접수일로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가 수사기간 연장 지휘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퇴직금 조건 충족하면,
퇴직금 미지급은 결국 인정될 것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미 사업주가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증거 확보가 된 상태이므로 간이대지급금 신청 서류 발급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 사건에 따라서 소요 기간이 다양합니다.
3. 고소사건의 경우에도 감독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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