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였고,
출석 후 삼자대면하여 사업주가 체불 사실 인정하고 간인까지 했는데요.
이때 지급일 합의했으나 약속한 날짜를 계속 어겨서 고소장도 제출했구요.
고소장 제출 후 이틀뒤에 감독관한테 연락해서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싶다고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는데,
(질문)
1.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여 서류떼는데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업주 출석해서 사실도 인정하고 간인까지 마친 상태인데도 고소장을 제출했으면 이건 아무런 효과가 없는건지요.
2. 검찰 송치되는데는 기한은 2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나요?
그럼 저는 검찰 송치될때까지 간이대지급금도 못받는건지..
3. 그리고 감독관이 너무너무 불친절한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감독관 교체도 가능할까요?
고소장 제출후에는 교체가 어렵다는 말이 있어서요. 통화녹음은 다 해두었습니다.